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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현장 중 빙축열 시스템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야간에 냉동기로 얼음을 만들어 두었다가 주간에 냉방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전체에 대한 공사를 쌍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냉각탑의 납품, 설치, 시운전 공사에 관하여 2013. 7. 22.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기간 : 2013. 7. 22.부터 2014. 5. 31.까지 계약금액 : 32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 : 2014. 6. 1.부터 2017. 6. 1.까지 (36)개월 제3조 : 납기에 대한 의무 1)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현장과 계약목적물의 납품(설치/시운전)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갑이 승인한 일정을 따라 납품(설치/시운전)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현장의 공정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납품(설치/시운전) 기간을 문서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 특약조건 1) 갑의 현장사정에 따라 제3조에 승인한 납품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을은 납품(설치/시운전)개시 전에 갑에게 납품(설치/시운전) 일정표를 제출하여 갑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5. 냉각탑 6대(이하, ‘이 사건 냉각탑’이라 한다

)를 위 공사현장 1층에 반입(이하, ‘1차 반입’이라 한다

하였다가 2014. 1. 2.과

1. 9. 2회에 걸쳐 이 사건 냉각탑을 현장에서 반출하였다.

다. 그 후 2014. 8. 17. 원고는 이 사건 냉각탑을 다시 현장에 반입 이하, '2차 반입'이라 한다

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쌍용건설로부터 납품설치완료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