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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나5252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D과 사이에, 화성시 E 답 1,4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74,168,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64,168,000원은 2014. 3.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실상 중개하였고, 피고 B는 D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1. 잔금일에 잔금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B가 대신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본약속이 이행이 안 될시 계약금을 B가 매수인에게 지불한다.

2. 특약사항 1에 의해 B가 잔금을 지불했을시 매수인은 근저당을 해주며 잔금을 B에게 지불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 보증인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각 자필로 기재한 다음 각 무인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D과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체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104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8931호로 기지급한 계약금 1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을(‘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의 아버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2014. 10. 6. 즉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2. 갑은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89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