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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2443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광명시 J 소재 ‘K’, ‘L’ 등의 고철취급소, 김포시 M 공장 내 등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N’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폐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폐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7. 경부터 2015. 8. 5.경까지 위 경기도 광명시 J 소재 ‘K’, ‘L’ 등의 고철취급소, 김포시 M 공장 내 등지에서 위와 같은 등록 없이, 피고인 A은 폐기대상 건설기계 매입, 인수증 취득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산소절단기와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건설기계를 절단 및 분리하여 이를 엔진과 부품 등으로 분리하여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 없이 건설기계폐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수집, 운반하거나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1. 1. 7. 경부터 2015. 8. 5.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J 소재 ‘K’, ‘L’ 등의 고철취급소, 김포시 M 공장 내 등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절단 및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지정폐기물인 폐유압유(유압작동유) 약 17,160리터 (굴삭기 1대당 약 130리터 × 132대)를 드럼통에 담아 B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