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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9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결의와 다르게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렸던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와 다르게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F이 피고인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에서 해임하여야 한다며 밤 중에 집집마다 알리고 다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는 행위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F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F을 상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213동 대표로 있고, 2011. 1. 1.부터 2011. 12. 27.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2.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