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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3 2013고합27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4,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78』

1. 피고인은 2013. 9. 1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로 같이 일하던 피해자 E(여, 26세)이 월급을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평소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진정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금, 명품 가방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보다 먼저 퇴근하여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몸살에 잘 듣는 약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할시온 정’(진정수면약), ‘스틸녹스 정’(수면진정제), ‘졸피람 정’(수면진정제), ‘라제팜 정’(최면진정제), ‘루나팜 정’(최면 진정제), ‘쎄로켈 정’(정신분열증 치료제), ‘네오마찐 정’(정신병 약)이 든 약봉지를 건네주면서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물을 떠다 주며 약을 먹을 것을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약 중 두 알을 먹고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포켓포터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80』

2. 피고인은 2008. 7. 7.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81년생 H’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결혼을 핑계로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