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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8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D 사이트’ )를 통해 대포차를 구입한 뒤 구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다시 인터넷을 통해 되파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 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대포 폰( 뒷번호 E) 을 구입한 뒤 자신이 판매하는 대포차 매매광고에 대포 폰 번호를 기재하여 광고를 하였다.

1. 무 등록 자동차 매매 업 및 이전등록 미 이행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3.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50대 남자로부터 F 렉스 턴 차량을 220만 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 D에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포 폰 번호를 기재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50대 남자에게 양도 전에 자동차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50만원을 받으면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1번까지 총 21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도 하면서 양도 전에 자동차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위탁 받지 않은 자동차 운행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람이 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4:30 경 부산 수영구 G 인근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광 안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