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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109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은 원고를 도와 C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며, 피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공사계약서 원고와 건축주 및 피고와 건축주 사이에 각각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페이지 표 기재와 같다

(표 안의 공사대금 단위는 원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아래 각 공사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개별적 공사를 지칭할 때는 표 안 기재와 같이 순번 공사현장 등 항목별 내용 피고와 건축주 사이 원고와 건축주 사이 원고와 피고 사이 1 서울 마포구 F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Q동 1공사’라 한다

) 건축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 작성일자 (호증 등) 2011. 11. 2. (을 3-1) 2011. 9. 2. (갑 12-1) 2011. 11. 5. (갑 8-1) 공사내용 전체 전체 골조공사 외 잔여공사 일체 공사대금 760,000,000 760,000,000 500,000,000 공사기간 2011. 11. 2. ∼ 2012. 3. 31. 2011. 9. 15. ∼ 2012. 1. 31. 2011. 11. 10. ∼ 2012. 3. 31. 2 서울 영등포구 J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한다

) 건축주 H, I 작성일자 (호증 등) 2011. 10. 12. (을 3-2) 2011. 11. 5. (갑 12-2) 2011. 11. 5. (갑 8-2) 공사내용 전체 전체 골조공사 외 잔여공사 일체 공사대금 480,000,000 530,000,000 350,000,000 공사기간 2011. 11. 1. ∼ 2012. 2. 29. 2011. 11. 8. ∼ 2012. 3. 31. 2011. 11. 10. ∼ 2012. 3. 31. 3 서울 마포구 L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Q동 2공사’라 한다

) 건축주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 작성일자 (호증 등) 2011. 11. 15 (을 3-3 . 부존재 201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