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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5360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2,065.1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별지 ‘공급 내역’표 ‘공급 금액’란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미화(USD) 95,375.54달러 상당의 스포츠용품 등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위 대금 중 미화 33,310.42달러는 이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대금 미화 62,065.12달러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자신이 원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스포츠용품 등을 공급받게 된 것은 2007년 10월경 원고 회사와 체결한 총판계약에 따른 것인바, 위 계약에 의하여 자신은 원고 회사로부터 그 공급 물품에 관하여 한국 내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원고 회사가 그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A”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가 제조한 스포츠용품 등을 피고 회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국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또는 원고 회사가 제조한 스포츠용품 등이 위 “A” 등의 제3자에 의하여 한국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조 내지 방치한바, 이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가 영업 손실의 누적과 경영 곤란을 겪으며 결국 원고 회사에게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