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 1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2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심장병이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
카드가 묶여 있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카드가 풀리는 대로 즉시 갚을 것이고, 늦어도 1 달 내에는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초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점의 경영 상태 악화로 분식점 상가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분식점 경영 악화 이전에도 그 수익을 전부 분식점 개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924,9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5. 4. 30.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F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입시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기 위해 F에게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피해자 소유인 차용증을 보여주자 이를 낚아챈 후 찢어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식당 상가 관리자 H 과의 전화통화)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문서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1. 28.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