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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 4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4. 10. 24. 16:00경 위 업소에서 G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H으로 하여금 위 G와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10. 8.경부터(F은 2014. 10. 24. 09: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30. 같은 장소에서 범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가게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