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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6 2013나380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은 2012. 3. 22.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F파크 내 ‘G 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50,1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레스토랑에 관한 영업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4,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12. 5.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2012. 5. 2. 용인소방서장으로부터 위 레스토랑에 대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한편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 10,000,000원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에 따른 대가 4,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2012. 6. 25. 사망하였다. 라.

E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3:2:2의 비율로 E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 1)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고 위 레스토랑 영업을 위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까지 발급받음으로써 피고와 약정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공사잔금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에 따른 대가 합계 14,400,000원(= 10,000,000원 4,4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의 독촉이 계속되자 비로소 상태가 불량한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