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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4 2013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기계부품 제조업체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구미시 E에 있는 범무법인 F 공증인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위 ‘D’의 대표라고 하며, “MCT라는 기계를 2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위 기계가 고액인 만큼 구입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당신이 4,5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약 300~400만원)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도 아니었고, 위 MCT 기계는 한 대당 최소 가격이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기계를 2대나 구입할 형편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으로 ‘밀링’이라는 약 3,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할 계획뿐이어서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불가능하였고, 더구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인 G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