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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6 2020고단1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5. 05: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계산대 모니터를 향해 던져 모니터 액정이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입간판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06:14경 서울 마포구 H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2.’항 기재 입간판을 발견하고 위 '1., 2.'항 피해사실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의 물음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빠규! 엿먹어, 씨발새끼야, 너 영어도 못하는 새끼가 알아듣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J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무집행방해 범행 동영상, CCTV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