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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66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100그램을 제3자에게 그대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 필로폰을 유통에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필로폰 투약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당뇨 증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