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2가단525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6.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채권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은 소외 D이 대표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근로자였는바, 원고 A는 2005. 3. 6.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원고 E는 2009. 3.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원고 F는 2002. 9. 9.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각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 A의 임금 15,323,799원, 원고 E의 임금 3,314,870원, 원고 F의 임금 14,049,996원을 원고들이 퇴직한 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 D은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2013. 8. 2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311). 3) 한편, 원고 A는 2010. 6. 18. 500만 원(카드이지론으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 2011. 5. 16. 200만 원(동양생명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중 소외 회사의 장부에 차입으로 기재된 200만 원), 2011. 5. 24. 301만 원(KB생명 대출금), 2011. 9. 22. 300만 원(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등 합계 1,301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소외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재정상황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1) 소외 회사는 2012. 6. 21. 소외 회사의 대표 D의 장인인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코이트(이하 ‘코이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코이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 코이트는 위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2012. 9. 24. 위 채권금액 중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