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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12 2017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2. 22:5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면 118km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물고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 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에 있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면 1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