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4622
공갈미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손님인 피고인 B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2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범행을 무마하고자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불량한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