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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9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16: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18. 16:0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소유자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로 단속되어 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면허대장

1.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