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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나301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6,483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11,875,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확정지연손해금 123,533원, 추가보증료 82,95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대위변제금 11,875,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확정 지연손해금과 추가보증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확정 지연손해금과 추가보증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12,600,000원, 보증기간 2009. 7. 3.부터 2011. 7. 2.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2009. 7. 3. 14,000,000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만일 피고의 대출금 상환지체 및 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고가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신용보증의 대가인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에 대한 사항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르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8. 우리은행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12,475,584원(= 원금 12,600,000원 이자 411,480원 - 예금채권과의 상계액 535,896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3. 9. 27. 300,000원, 2013. 10. 30. 300,000원을 회수하여 라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