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9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06:30 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B(55 세) 가 들고 있던 우산을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하고 “ 내 우산 줘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의 현금 3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동기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