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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12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의 명의로 C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 4. 17.경 C 명의로 서울은행(현재 하나은행) 신사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5. 20.경 서울 은평구 E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G이 발행일을 2012. 2. 25.로 보충한 후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5.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9. 1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G이 발행일을 2012. 2. 23.로 보충한 후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3.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도난 수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수표번호 ‘F’ 당좌수표의 원인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