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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2:36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한 채로 구토를 하는 등 난동을 피워 B에 의해 같은 날 22:5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로 오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주소를 묻는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뭐야,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한판 붙을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뒤 E의 양 쪽 뺨 부분을 피고인의 양 손 주먹으로 약 5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