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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1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7:35경 C 현대마이티 이동 주유용 화물차(2.5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 258-1 소재 창리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풍 나들목 쪽에서 달성 2차 공단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이동 주유용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4번~7번) 등을 입게 하고, 위 세피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4번~5번) 및 뇌경막하출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