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6 2016가단410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 A, B, D에게, 피고 H, I는 각 1/24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아래 표 기재 토지들 중 순번 2 내지 7 기재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통행로’라 하고, 아래 표를 ‘이 사건 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지분 1 당진시 R 원고 A 3/6, 원고 B 2/6, 원고 D 1/6 2 당진시 S 상동 3 당진시 T 원고 B 1/2, 원고 C 1/2 4 당진시 U 원고 D 1/3 5 당진시 V 원고 D 1/3 6 당진시 W 원고 D 1/6 7 당진시 X 원고 D 1/2

나. 피고들은 당진시 Y 임야 2,900㎡(2017. 7. 7. Z, AA 토지를 합병) 지상 집합건물인 AB건물 제201동, 제202동, 제203동(이하 위 제201동, 제202동, 제203동 건물을 아울러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이다.

그 소유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성명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 비율 소유권취득일 1 E 제201동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241.6666/2900 2009. 12. 28. 2 F 제201동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상동 2011. 9. 19. 3 G 제201동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상동 2009. 7. 30. 4 H 제201동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중 1/2 지분 상동 2012. 12. 24. 5 I 제201동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중 1/2 지분 상동 2012. 12. 24. 6 J 제202동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상동 2014. 7. 7. 7 K 제202동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상동 2014. 7. 3 8 L 제202동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상동 2009. 12. 16. 9 M 제202동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상동 2009. 12. 16. 10 N 제203동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상동 2009. 7. 30. 11 O 제203동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상동 2011. 12. 13. 12 P 제203동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 상동 2008. 1. 30. 13 Q 제203 동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