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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노371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9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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