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47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C이 먼저 피고인의 턱을 치고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C의 멱살을 잡고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D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손을 낚아채 폭행하거나 이로 인하여 D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멱살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제49쪽), ② C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6쪽)에 나타난 C의 피해 부위 상처 및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가 C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 09:50경 정읍시 E마을에 있는 소나무 밭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D(여, 72세 가 위 소나무 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