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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9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 21. 14:2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순천지원 2018고단2429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두 달도 채 안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단거리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