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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1534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378,056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6. 11. 3. F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낳았고, 2001. 10. 12. F와 이혼한 뒤, 2005. 12. 5. 피고와 혼인하였는데, 망인은 2013. 9. 7. 설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의 부동산 임차 및 매매 과정 1) 망인은 1992. 12. 15. 제주시 G아파트 제나동 제506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는데, 1993. 12. 1.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뒤, 1993. 12. 2.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자를 한국주택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망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 대출받아 윈 돈을 포함하여 3,500만 원에 G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1996. 7. 8.부터 2006. 6. 7.까지 10,211,500합계금 10,211,500원(원금은 942,170원에 불과)을 상환하고, 이후 혼인기간 동안 합계 17,583,030원(원금 13,014,510원) 변제하였다.

3) 피고는 망인이 서울로 전출되자 2004. 6. 16. 망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

)에서 인출한 1,900만 원으로 고양시 덕양구 I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5. 11. 10. 피고와 망인이 모은 돈을 보태어 고양시 J아파트 나동 207호를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4) 피고는 2007. 6. 27. 망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L빌라 다동 202호로 이사하였다가, 망인이 제주지사로 전출되어 2007. 7. 26. G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5) 피고는 2008. 12. 15. 제주시 M아파트 제다동 706호(이하 ‘M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5,275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제1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매매계약금 550만 원을, 2009. 2. 2. 이 사건 제1계좌에서 4,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