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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117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서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 장소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유치원과 직선거리로 167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침대 등을 설치해놓고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2014. 3. 25.까지 위 장소에서 5개의 밀실에 마시지용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 놓고,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