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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나20996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3. 6. 2,000만 원, 2013. 5. 24. 500만 원, 2013. 6. 3. 1,500만 원, 2013. 6. 25. 1,000만 원, 2013. 7. 1.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중 1,800만 원을 반환받았다.

그 차액 4,200만 원(= 6,000만 원 - 1,8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하였거나(주위적 청구), 피고들로부터 기도해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말에 기망 당하여 교부한 것이다

(예비적 청구). 나.

판단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3. 3. 6. 2,000만 원, 2013. 5. 24. 500만 원, 2013. 6. 3. 1,500만 원, 2013. 6. 25. 1,000만 원, 2013. 7. 1.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갑 제1, 4, 5, 7, 10 내지 13, 17, 18, 19, 21 내지 24, 2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기망 당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전후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