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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야기된 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