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0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2. 7. 21:20경 경산시 갑제동 정원원룸 앞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