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8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
기초사실
원고의 온라인 사이트에 2017. 6. 28. 피고 명의로 휴대전화 2개에 관한 각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위 가입신청 당시 공인인증에 의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되었고, 피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입력되었으며 피고 명의의 C단체 계좌번호로 자동이체가 신청되었다.
피고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2개(전화번호 : D, E,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의 미납 사용료는 2017. 8.부터 2018. 6.까지 합계 2,980,3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 공인인증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친 서비스 신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서비스이용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내지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미납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범용공인인증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타인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ㆍ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