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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0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식당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부터 2012.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5월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246,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