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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75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C 센터 15 층 D 소속 보험 설계사, 피고인 A는 광명시 E 빌딩 4 층 F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들은 G이 지인들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 후 보험 가입자들을 고의 또는 허위사고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갖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G의 지시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의 입원비, 수술비, 후 유 장해진단 금이 많이 나오는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G의 지인인 H 등을 찾아가 보험료, 보험 약관, 보장 내역 등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설명은 하지 않고 서명만 받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3.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 등 4명에게 농협생명 등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보험 가입자인 H 등이 고의 또는 허위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용이하도록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2.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I 등 7명에게 한화생명, 현대 해상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켜 줌으로써, 보험 가입자인 I 등이 고의 또는 허위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용이하도록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G의 보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 는 것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의 요청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계약 체결 경위 (G 의 주도 하에 계약 체결), 보험금 납입 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들 로서는 그들의 주장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