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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32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갑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