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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2768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D 공장용지 6,720.6㎡와 그 지상 건물 5개동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김치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위 각 공장건물과 부지에는 중소기업은행, E공사 명의의 수개의 공장저당권(위 각 건물과 부지 외에 각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ㆍ기구 등이 ‘목록’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31호, 제126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18호, 제33호, 제2011-149호. 으로 첨부되어 있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년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G(병합)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5. 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6. 4.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위 각 공장건물과 부지 그리고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 위 각 공장건물 및 부지와 함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유체동산의 시가 합계 2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