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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2 2015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3:2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오학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