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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노252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과 유리한 정상(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중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며, 오히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한 명인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동시에 방해하였으므로, 각 업무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법령의 적용에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는 경우와 두 개의 업무 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