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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5.09 2012고단1095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2차 201호에서 (주)D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아파트 202호에서 (주)F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실내공사를 피해자와 공사대금 4억 5천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실공사비용은 2억 3천만원이나 유치권 행사를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기재함),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양대상자들 중 14세대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천만원을 선 교부받아 이를 보증금으로 하여 차후에 반환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와는 위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위 분양대상자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2억 3천만원의 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정산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 대한 낙찰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를 받자 위 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재차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공사대금 4억 5천만원 상당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10.자 피해자가 위 아파트 전체의 경매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수급사업자로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금 4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9. 1.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