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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일부 범행의 경우 단순히 소주만을 절취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생계 형 범죄라고 하기 어렵다)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