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9 2014가합1024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79,860,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9. 23.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익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 및 목어깨가슴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E의 부모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D과 진료과장으로서 E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와 E의 사망 1) E은 2014. 2. 3.경부터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 및 목어깨가슴통증 등으로 ‘F의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을 거쳐 2014. 2.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C은 E에 대하여 소변검사와 피검사 및 흉부 방사선 촬영(X-ray)을 실시한 뒤 ‘폐렴’ 소견으로 입원하도록 한 후 진해거담제와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다. 2) 피고 C은 2014. 2. 7. E에 대하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T)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CT 촬영과 판독을 담당하였던 G과 전문의 H은 E에 대하여 ‘폐렴(Suggestive of pneumonia)‘ 및 ‘폐혈전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을 진단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 B에게 “CT 결과 폐렴으로 나왔으며, 폐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는 것으로 판독되어 있는데, 이런 증상은 노인들에서 많이 나오며 환자는 나이가 어리니 판독 과장님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하였다.

3) 피고 C은 흉부 CT 촬영 결과가 나온 2014. 2. 7. 15:30경부터 E에 대하여 폐렴에 관한 처방 및 치료는 하였으나, 폐혈전색전증에 관한 처방 및 치료는 하지 않다가 2014. 2. 10. 08:49경 원고 B에게 E의 폐혈전색전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2014. 2. 11. 오전에 하지 도플러(doppler)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E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d-dimer test)가 2014. 2. 11. 03:11경 나왔는데, 당시 E의 d-dimer 수치는 2621.38로 측정되었다. 4) E은 2014. 2. 11. 07:10경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통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