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4. 08:3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 소유의 LG G4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을 이용하여 청색 핫팬츠를 입은 성명 불상의 10대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약 5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9.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지하철 승강장 및 F 건물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3. 14. 07:43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염창 역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27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 영상,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된 LG G4 스마트 폰( 모델 명 LG-F500S) 1개( 증 제 1호)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