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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0:0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17에 있는 에이스테크노타워 앞길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마트 쪽에서 구로3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78세)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2013. 1. 17.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