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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7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8:4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니가 경찰이냐 시발.“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낭심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역시 오래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