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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0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1058] - 상해 피고인은 2011. 12. 6.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박고, 왼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정1059] -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D회사 회사원이며 피해자 E과 혼인신고를 한 관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102동 902호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뒤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소유관계 확인)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