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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노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양극성정동장애,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개별적으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9. 4. 3.부터 2019. 5. 28.까지 알콜의존증,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형법 제10조 제2항은 2018. 12. 18.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