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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6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631] 피고인은 2014. 11. 10.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57] 피고인은 2014. 11. 2.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술의 대금과 도우미 봉사료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구하고, ‘차비가 없으니 2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과 봉사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고, 총 요금 120,000원 상당으로 도우미의 봉사를 받았으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82]

1. 2014.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