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474)에서 2012. 2. 10.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08. 7. 30. C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서울 용산구 D, 1509호에 있는 2,30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27. C을 상대로 동산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11호)을 하였고, 2012. 2. 14.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12. 2. 22.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다. 원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인 2012. 11. 13.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C을 상대로 동일한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686호)를 제기하여 2016. 1. 20.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4. 8. 서울 용산구 D, 1509호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보류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라.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5499)에서 2016. 12. 26.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2017. 1. 5. C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갑 1~3, 5, 6, 9~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에 2008. 7. 30.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2016. 4. 8. 압류한 유체동산의 품목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품목보다 부족하고 그 치수 등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