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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0 2016고단9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72세) 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5:45 경 충주시 D 아파트 나 동 803호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이 세상 살기 싫다.

동생하고 아들에게 연락해 라.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약 4cm 정도의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피고인과 가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